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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 소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2014. 7. 24. 선고 2011두10348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되는 것으로써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36274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 원고의 배우자 ◇◇◇ 사이에 작성된 2013년 3월 25일자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1)에‘△△△이 2013년 12월 30일까지 ◇◇◇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이전하며, 위 돈을 모두 지급 할 경우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2008년 7월 6일 ■■■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동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조합은 2014년 3월 3일 ●●●으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점(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3나33852 판결 참조)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로 판단되고, 원고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물품관리법
토지
무허가건물대장
2017-12-21
징계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은 “국·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학교회계 수입 중 하나로 ‘사용료 및 수수료’(제6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규칙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또는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사용 또는 수익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는 수입 중 사용료는 학교시설 자체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보아, 甲중학교 교장이었던 원고가 학교시설을 외부 기관에 시험장소로 제공하면서 시험주관기관으로부터 단순한 시설 제공 이외에 시험감독, 채점, 수험생 안내, 주차, 청소 등 시험 진행과 관련된 업무까지 위탁받았고, 시설사용료 항목으로 책정된 비용은 모두 학교회계 세입세출통장으로 수령하였으나, 시험 진행과 관련된 업무로 책정된 각종 비용(이하 ’청소용역비‘라 한다)만을 세외 통장으로 수령하였을 뿐으로서, 청소용역비는 시험 관련 인적 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위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청소용역비를 학교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2012-10-19
징계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은 “국·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학교회계 수입 중 하나로 ‘사용료 및 수수료’(제6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규칙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또는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사용 또는 수익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는 수입 중 사용료는 학교시설 자체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보아, 甲중학교 교장이었던 원고가 학교시설을 외부 기관에 시험장소로 제공하면서 시험주관기관으로부터 단순한 시설 제공 이외에 시험감독, 채점, 수험생 안내, 주차, 청소 등 시험 진행과 관련된 업무까지 위탁받았고, 시설사용료 항목으로 책정된 비용은 모두 학교회계 세입세출통장으로 수령하였으나, 시험 진행과 관련된 업무로 책정된 각종 비용(이하 ’청소용역비‘라 한다)만을 세외 통장으로 수령하였을 뿐으로서, 청소용역비는 시험 관련 인적 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위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청소용역비를 학교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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