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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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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법률에 따르면 숙박업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객실에 대해 실질적 위생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 조씨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고시원으로 신고했다 건물 2~3층에 입실하는 사람은 조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조씨는 외국인들에게 화장실·세면장·침대·책상·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방에 대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신지민
2016-03-1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나,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해강초등학교 사이에는 학생들의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수목지대가 조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수목지대는 시야를 가리는 용도로 식재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강초등학교 건물의 3~5층에서 이 사건 호텔 쪽을 바라볼 경우에는 수목지대로 인해 시야차단효과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해운대 엑소디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 사건 호텔부지 앞 도로를 이용하여 해강초등학교로 등교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등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위 아파트 후문으로 나와서 요트경기장을 가로질러 요트경기장 정문을 지나 학교로 등교하고, 하교 시에는 이와 반대로 귀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위 학생들은 이 사건 호텔 출입구 바로 앞을 지나서 등·하교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게 미칠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상의 폐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원고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 아파트 후문을 강제로 폐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학생들이 위 아파트 후문을 통해 호텔 출입구를 지나쳐 등·하교하는 것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보인다), ③ 통학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강초등학교와 이 사건 부지 사이에는 6차선 도로만이 존재할 뿐이므로, 이 사건 부지에 호텔이 건립될 경우 학생들이 건널목을 통해 길만 건너면 손쉽게 이 사건 호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인근 해강고등학교에 바로 인접하여 건립된 ‘아르피나 유스호스텔’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 호텔의 건립을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한 종류인 ‘유스호스텔’로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이 건립될 당시 학교보건법에 따라 심의를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심의에 형평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⑤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이나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향후 이 사건 호텔 내에 유흥주점 등 풍속영업소가 다수 설치되어 운영되더라도, 피고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 ⑥ 원고는 최근 이 사건 호텔을 광안대교 쪽 요트계류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한 후 이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와 같이 일부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6-01-2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013-12-16
영업정지처분취소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원고의 종업원 등이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안에서,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종업원 등의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가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등 관련규정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설령 관광숙박업자가 자신의 업소를 다른 용도로 장기 임대하는 영업행위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만이 적용되더라도, 관광숙박업자가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의해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12-05-11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10) 부분 등 위헌확인
24시간 영업을 하는 찜질방 영업자로 하여금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의무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및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찜질방 영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찜질방이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찜질방의 휴식공간을 남성용·여성용 또는 청소년용·일반용으로 구분하게 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은 찜질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청소년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출입만 제한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영업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과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고, 위반횟수의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찜질방 영업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정도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야시간의 찜질방에 조성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찜질방 영업자의 자유제한이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규정은 찜질방 영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도를 넘어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찜질방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은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일 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입법을 위임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률이 위임한 바도 없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찜질방 영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이 입법을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찜질방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든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도록 한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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