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아니라면, 설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① 공중화장실(제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② 개방화장실(제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③ 이동화장실(제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④ 간이화장실(제4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⑤ 유료화장실(제5호,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은 위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같은 법 제4조),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같은 법 제8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위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광주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관할 관청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하는 위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일반인들이 이 사건 화장실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설치된 위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 등은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형벌 법규를 확장·유추해석하여 대응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9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