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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원고가 공공 도매시장에서 걷다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던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으로 약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울산농수산도매시장 내 공중화장실 근처여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화장실에서 나와 시장 내부로 걸어가는 방향에서 볼 때 이 사건 상수도관은 이 사건 철제 덮개 바로 앞에 위치하여 있었고, 상수도관의 단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걸어가는 경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철제 덮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이 사건 상수도관이나 철제 덮개에 대하여 안전표지판이나 어두운 경우를 대비하여 경고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철제 덮개 주변을 콘크리트로 메워놓는 방식으로 바로 보수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울산농수산도매시장 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영조물인 울산농수산도매시장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울산농수산도매시장 내 화장실로 가는 통행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옆에는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해 펜스 및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는 사고 발생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면 이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저녁무렵에 발생하였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그곳을 보행하는 원고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휴대폰 보조등이나 주변 차량 불빛의 도움을 받아 보행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주의의무
상해
지방자치단체
2020-0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아니라면, 설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① 공중화장실(제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② 개방화장실(제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③ 이동화장실(제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④ 간이화장실(제4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⑤ 유료화장실(제5호,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은 위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같은 법 제4조),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같은 법 제8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위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광주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관할 관청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하는 위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일반인들이 이 사건 화장실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설치된 위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 등은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형벌 법규를 확장·유추해석하여 대응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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