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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디)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시 공지부분 등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부분의 평가방법 나. 공지됐거나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좁게 본 사례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를 대비·관찰해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해 전체로서 관찰해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해 디자인등록이 됐더라도 공지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돼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됐던 디자인,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 등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특정 부분 등에서 동일·유사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물품이 ‘터널형광등기구’인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유사한 부분이 공지됐거나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좁게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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