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구청장 등이 정화조청소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기존업체의 시설과다, 업체간 과당경쟁, 무계획적 수집·운반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초래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화조청소업은 일반적인 상거래 분야와 상당한 부분 차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화조청소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재량의 여지가 있는 이상, 그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뇨 등 발생량에 비하여 기존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신규허가를 한다면 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으로 인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가신청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 제35조 제1항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해석이 법령상 허가기준(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이외의 사유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규허가신청권자와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미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뇨 등 발생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시설과 장비 등 처리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사실상 신규신청권자는 위와 같은 진입장벽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허가의 신청 시기에 따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화조청소업 허가의 특성, 제한적 허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및 이에 의해 침해되는 신규허가신청자의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정화조청소업 신규허가신청자에 대하여 기존업체의 시설과다, 업체간 과당경쟁, 무계획적 수집·운반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기존 허가권자와 비교하여 신규허가신청권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행정청이나 법원이 법령상 허가기준(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외에 정화조 오니발생량, 관내 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허가제한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임입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청이나 법원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을 통해서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서 헌법 제75조에 의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