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25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는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란 과세가액 총액과 그 내역 등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경로를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