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2호 가목 하단’에 ‘정부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해 소속원만의 통근·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의 이유는 ‘전세버스에 의한 통근·통학운송의 범위를 명확히 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의 주요골자는 ‘전세버스의 통근·통학운송을 둘러싼 업종간 마찰소지를 방지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전세버스에 의한 통근·통학운송의 구체적인 범위와 1개의 운송계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인 바, 이러한 취지에 비춰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통근버스의 계약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경우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외의 단체와의 계약은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위에 열거된 단체나 그 단체의 장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