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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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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8.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다국적기업 P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브랜드의 담배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위해 ① 상표를 보유한 P의 계열사(라이선서)와 사이에 상표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② P의 다른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부터 담배재료(담뱃잎, 향료, 필터,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등, 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여 국내 담배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함 -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가산·조정하여 98억 원의 관세 등을 부과함. 피고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 □ 쟁점 -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이 적법한지(적극) □ 판단 -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로서 담배완제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이 이 사건 물품에 구현·체화되어 있으므로 위 로열티와 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됨 - 원고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됨 - 권리사용료 가산방식도 적법함. ①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 중 상표권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안분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님 ③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④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패)
로열티
수입품
관세
2023-10-04
민사일반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나아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때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 한편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가 2007년경 원고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刻草)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고 한다)한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이후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위 각초에 대하여 한 일련의 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고 한다)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2차 조사는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구 관세법 제111조의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해당하고, 또한 제2차 조사는 제1차 조사에서 이미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관하여 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한 것이므로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관세
세관공무원
관세법
2020-02-2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국내 구매자가 해외 수출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실질에 따라 국내 구매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가격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한지는 물품 수입계약 및 국내 구매자에 대한 판매계약의 각 계약당사자,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공급 과정,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부담의 법적 귀속주체,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그 자회사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으로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하다면 국내 구매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가격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양자의 구별은 물품 수입계약 및 국내 구매자에 대한 판매계약의 각 계약당사자,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공급 과정,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부담의 법적 귀속 주체,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수입물품
과세가격
관세법
관세회피
2017-04-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2. 수입물품의 운송과정에서 수입물품 고유의 특성으로 운송 수단인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의 엔진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화주에게는 해당 물품이 일부 소실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송인이 화주의 동의를 받아 소실될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운송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운송인이 해당 물품의 운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수행하는 데 부수적으로 이익을 누린 것에 불과하고 운송의 대가로 금전 대신 현물을 지급받았다 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수입물품을 운반하면서 소실될 물품을 운송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에 해당하는 가액을 운임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중동 지역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차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의 일부가 자연 변환되어 반드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ilOff Gas, 이하‘BOG’라 한다) 가 운송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사안에서, 원고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기재대로 모두 지급한 점, BOG를 처리하지 않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은 모두 이중연료 엔진 구조를 통해 이를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도록 설계 건조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이러한 수송선 구조에 의하면 액화천연 가스의 물량 감소와 BOG의 연료 사용은 운송의 당연한 전제로서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운임의 일부를 금전을 대신하여 현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전액과 운임명세서상의 운임 외에 BOG 가액을 추가적인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더 가산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BOG 가액을 운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12-2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등을 가산 조정하여 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이하‘권리사용료’라고 한다)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원고가 상표권자인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이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2016-09-0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 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사후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6월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심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의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내용에 따르면 그와 같이 회신이 지연된 이유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내부의 인사이동으 로 인한 담당자 부재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이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측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데에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에서 정한‘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앞에서 본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법령 등과 간접검증 방식에 의한 원산지 검증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에서 정한‘예외적인 상황’에 관한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에 관하여 위‘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예외적인 상황’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없다. ☞ 관세청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아세안회원국(말레이시아)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요청을 요청한 데 대하여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이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재 등의 사유로 회신기한(6개월)을 도과하여 회신한 사안에서, 피고의 특혜관세 적용 배제처분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하의 한-말레이시아 간 양해각서에서 정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2016-08-2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관세법(2002. 12.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나 같은 법 제73조 등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73조에 의한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2005. 12.9. 대통령령 제19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2조 관련 [별표1의 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를 규정하면서, 고구마전분(품목번호 1108.19)에 대하여 그것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이를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외 관세율표나 다른 법령에서도 고구마전분의 수입관세에 대하여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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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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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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