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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8.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다국적기업 P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브랜드의 담배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위해 ① 상표를 보유한 P의 계열사(라이선서)와 사이에 상표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② P의 다른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부터 담배재료(담뱃잎, 향료, 필터,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등, 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여 국내 담배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함 -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가산·조정하여 98억 원의 관세 등을 부과함. 피고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 □ 쟁점 -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이 적법한지(적극) □ 판단 -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로서 담배완제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이 이 사건 물품에 구현·체화되어 있으므로 위 로열티와 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됨 - 원고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됨 - 권리사용료 가산방식도 적법함. ①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 중 상표권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안분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님 ③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④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패)
로열티
수입품
관세
2023-10-04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어 2008.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2007. 12. 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4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자부 고시’라 한다) 및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2008. 11. 3. 관세청고시 제2008-36호로 개정되어 2008. 11.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청 고시’라 한다)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자부 고시와 구 관세청 고시의 각 규정들은 ‘환급금의 환급기준 내지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을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일단 부과금을 징수하였다가 구 석유사업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금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과금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석유환급금 부과·환급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 환급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구 산자부 고시 및 구 관세청 고시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먼저 원고들에 대한 부과금 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산물인 연료가스에 관하여 구 관세청 고시 제2-14조의 부산물 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구 산자부 고시 및 구 관세청 고시의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이 원유정제공정에서 탈황용으로 ‘수소’를 활용한 것이 ‘부과금환급율’ 산식의 요소인 ‘연료용 및 기타 용도 판매 특정부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구 산자부 고시 및 구 관세청 고시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시기에 적용되던 위 관련 규정들의 해석상 환급 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나프타의 생산에 부수하여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에 관하여도 ‘그 연료가스나 수소의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하기하였음
2016-11-0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 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사후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6월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심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의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내용에 따르면 그와 같이 회신이 지연된 이유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내부의 인사이동으 로 인한 담당자 부재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이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측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데에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에서 정한‘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앞에서 본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법령 등과 간접검증 방식에 의한 원산지 검증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에서 정한‘예외적인 상황’에 관한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에 관하여 위‘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예외적인 상황’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없다. ☞ 관세청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아세안회원국(말레이시아)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요청을 요청한 데 대하여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이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재 등의 사유로 회신기한(6개월)을 도과하여 회신한 사안에서, 피고의 특혜관세 적용 배제처분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하의 한-말레이시아 간 양해각서에서 정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2016-08-26
특허법위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겴換오梁죦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HS 관세율표 해설(이하 ‘HS 관세율표 해설’이라고 한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은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 또는 기능단위(아래 VII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VII) FUNCTIONAL UNITS 조항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4에 관하여 “이 주는 기계(복합기계를 포함한다)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각종의 구성부품이 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취지와 아울러 관세율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각종의 개별기기는 품목분류상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로서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각종의 개별기기 중 일부의 개별기기만이 제시된 경우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시된 개별기기가 완전 또는 완성된 기능단위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제시된 개별기기 전부를 그 기능단위기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기기별로 각각의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능단위기계도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에서 말하는 주기기가 될 수 있으나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개별기기는 개념상 기능단위기계의 구성부품일 뿐 별도의 물품은 아닌 반면 기능단위기계를 주기기로 하는 부속기기는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지 않는 별도의 물품이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개별기기는 기능단위기계나 그것을 구성하는 다른 개별기기를 주기기로 하는 부속기기로 보아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물품(파워 레귤레이터, 컨트롤러)은 고로 및 파워 서플라이와 함께 기능단위기계인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를 구성하지만 이 사건 물품만이 제시된 상태에서는 완전 또는 완성된 기능단위기계인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을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로 보아 품목번호 제8486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능단위기계인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나 그것을 구성하는 다른 개별기기인 고로를 주기기로 하는 부속기기로 보아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을 적용하여 품목번호 제8486호에 분류할 수도 없으며, 각각의 개별기기로서 품목번호 8504.40-9099호(정지형 변환기) 또는 품목번호 8537. 10-2000호(자동 제어반)에 분류해야 한다고 본 사안
2013-01-3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물품으로서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1조 제2항은 우편물이나 휴대품, 탁송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신고가 생략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은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해당 우편물(이하 ‘특례 우편물’이라 한다)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관세법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3항은 특례 우편물의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한 구 관세법 제241조 제2항 등의 위임에 따른 ‘구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 8. 20. 관세청 고시 제20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도 특례 우편물에 대하여는 간이통관대상에서 제외하면서(제4-2조), 별도로 도착전 신고 또는 도착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도착후 신고만이 허용되며(제4-3조, 제4-5조 제3항), 도착후 신고는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이후 수입신고하는 것으로서 당해 우편물이 장치된 통관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5호, 제4-4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은 수입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한 적법한 수입 의제 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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