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구인의 선거홍보물 중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졸업”이라는 기재부분에서 “사회교육대학원”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둘 때에는 “사회교육대학원”의 내포하는 바에는 청구인이 이수한 “사회교육최고관리자과정”도 포함된다는 생각에서 이 사회교육최고관리자과정을 표시하는 뜻으로 “사회교육대학원”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회교육최고관리자과정이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여 허위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의율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규정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전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고 이로써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고, 비정규학력을 정확히 게재하게 하는 입법수단과는 다른 입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효과가 입법목적 달성의 관점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받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러한 제한효과와 민주절차의 중심이 되는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과의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은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우리 법제는 학교교육을 특별히 규율하여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학교교육에 연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학교의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등에서 학교교육제도를 엄격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다른 교육과 구분하고 있으므로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이 학력의 평가 등에서 동등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정규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해볼 때 그 게재가 허용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위 각 법에서 학교의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등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상의 학력으로서 그 게재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는 학력을 말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정규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내지 학위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정규학력이란 구성요건이 약간의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피적용자인 후보자로서도 자신의 학력이 정규학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성요건상의 명확성을 결여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의 반대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 )안의 내용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킴으로써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보아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한 경우는 허위사실의 한 경우에 불과하여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한 경우를 포함하는 위 ( )안의 규정내용이 없더라도 “허위의 학력”을 게재하였다면 그러한 행위에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데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정규학력은 부여고등학교 졸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력란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졸업”이라는 학력을 기재한 것이므로 검사는 이것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음에 틀림없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배포한 선거홍보물 학력란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졸업”이라 기재한 것은, 청구인이 그의 “정규학력 외의 학력”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사회교육최고관리자과정”을 기재한 것이라 볼 것이 아니고, 그의 경력이 아닌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졸업”이라는 허위의 정규학력을 기재하여, 이 사실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받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