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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 학교법인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 역시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발생하였을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구미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지급액은 피고가 직접 산지 복구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구미시가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피고가 산지 복구의무자로서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보험회사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 피고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미시에 지급한 보험금 4억 5780만원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무효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산지관리법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산지전용
2020-03-1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종전의 교통영향평가협의는 경북근로복지공단 북측 이면도로 구간의 추가 확폭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원고(신세계)가 위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지자, 경상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는 경북근로복지공단 북측 도로의 확장을 삭제하는 대신 남측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을 심의·의결하였고, 이러한 교통영향평가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구미시장)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에게 명백한 근거없이 삭제된 협의조건을 요구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과정에서 지적되지 않은 새로운 개선대책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택시베이 연장설치와 임수교네거리 사업부지와 접한 부분의 구조개선 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제2조 제19호는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판매업의 규모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이 사건 건물이 지원기관이 아니라거나 업종이 입주제외업종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사유에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보호 등 공익상 필요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교통관련 문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신청 미비, 산집법상의 지원기관 미해당인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기존 소상공인들이 지역내 경제활동에서 상권을 상실하고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중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당초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다 할 것이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사유추가는 허용할 수 없다.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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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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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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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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