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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구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의 해석상,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위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위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2004-10-04
구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나목 등 위헌소원
1.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의 의무와, 직업공무원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은 제74조에서 공무원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을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일환으로 정년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제74조의2에서 명예퇴직의 요건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규정하는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데 대해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 기업의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그 지급대상 및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의로 결정되는 반면에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지급대상 등이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현실에서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100분의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청구인들과 같은 비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차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헌법 제3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불평등한 납세의무의 부과라는 점에 관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한편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
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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