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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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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청구의소
1.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구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의 입법취지 2. 취득자가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5항 제4호는 본문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을 법 제11조에 따른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이하‘이 사건 단서’라고 한다)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 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을 각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제도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사치 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 다. 그러니 비록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치 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이 전제되지 아니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등을 중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단서를 두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단서를 포함한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 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단서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을 중 과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 원고가 고급오락장인 무도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경매로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전 임차인의 인도거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취득 후 30일 이내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안에서,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 시점에 연이은 위 장애가 없었더라면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용도변경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보유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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