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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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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1. 이 사건 무공영예수당의 입법 목적 및 연혁, 지급요건, 그리고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제도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활동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 내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고령의 무공수훈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입장에서, 무공영예수당의 수급 자격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정한 수당의 수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7-04-0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위헌확인
국외 대학에 취학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수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교육보호를 실시함에 있어서 직접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기보다는 교육기관에 수업료등 면제의무를 부과하는 간접적 보호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보호 방식의 채택은 입법자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교육기관의 공적인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의 자녀와 같이 국외 대학에 이미 취학 중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언제든지 국내 대학에 취학하기만 하면 다시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지위에 서게 된다. 반면에, 해외 유학은 그것이 사회 보편적인 교육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서 우선 국내 대학에 취학한 자만을 수혜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국가가 사립대학에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하도록 한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한 사립대학에 부분적으로나마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 사회적 책임 분담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국가로 하여금 보조금 상당액을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직접 지원하게 하지 않고 먼저 대학에 의해 수업료등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가에 대하여는 사립대학이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하게 하는 간접적인 지원 형식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외 대학에 취학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수혜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국·공립대학에 취학한 경우에는 그 수업료등의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에 취학한 경우에는 그 수업료등의 반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형식으로 말미암아 국외 대학에 취학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로 하여금 사실상 수업료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대학 취학자의 경우와 국외 대학 취학자의 경우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를 살피건대, 우선 국내 대학에 취학하든 국외 대학에 취학하든 대학에 다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 교육보호를 실시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놓고 볼 때, 대학의 소재지가 국내냐 국외냐는 단지 비본질적 차이에 불과하다. 나아가, 가사 국외 대학의 수업료등이 국내 대학보다 훨씬 비싸서 국가재정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문제는 그 지급액수 및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여지도 있다. 즉, 예컨대 국가유공자 자녀가 국외 대학에 취학한 경우, 그가 국내 사립대학에 취학하였더라면 국가가 대학에 보조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액수와 동일한 액수만 지원하기로 한다면, 국가재정상 부담은 더 이상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을 터이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국외 대학에 취학할 경우 국가로부터 수업료등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내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에 비해 국외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003-05-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위헌확인
1.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1999. 12. 23. 선고한 98헌마363 사건의 결정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가)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부여를 통해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자의 근로의 기회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제한될 것이 헌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상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므로,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전체 합격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적 시험에 있어서 일부 소수직렬의 경우 채용인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 이외의 자가 합격하기 매우 어렵게 되거나 합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그 균형이 깨졌다고 볼 것은 못된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이 특히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비하여 그 이외의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비선거직공직에 대한 공직취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능력주의의 예외로서,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앞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01-03-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 위헌제청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한다)에 의하여 보상을 행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중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위 예우법 제9조 본문까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은 1991.경까지는 그 질병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구 고엽제법이 제정될 때까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이 고엽제후유증환자와 일반 전상군경 사이에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반드시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 전상군경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 상이의 원인이 명백한 외상 등의 상이를 입은 경우는 그 상이의 원인과 경과가 명확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전상군경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이의 원인과 경과가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마찬가지로 그 상이의 원인과 경과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상당한 기간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그 질병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정함에 있어 일반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달리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보상수급권도 일반 전상군경의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규정한 예우법 제9조 본문을 적용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즉,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를 확인하고 그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립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고엽제후유증은 그 발생시기와 진행속도가 환자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발병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발병시기와 상이등급에 관한 진단의 정확성, 신뢰성, 보상대상자의 검진체계와 보상금 지급체계에 문제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상이의 원인과 경과가 뒤늦게 밝혀져 발병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록신청을 한 다른 일반 전상군경과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일반 전상군경과 동일하게 예우법 제9조 본문을 적용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2000-07-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규정은 보상금수급권의 종류 및 요건, 시설보호규정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예우하고 보상할 구체적인 방법, 즉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양로시설 등에서 보호할지, 국가의 재정상 한정된 보상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의 기본적 방법을 정하는 입법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형성하는 성질을 갖는 것인데,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보훈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종전에 지급받던 부가연금이나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국가의 부담으로 시설보호를 받음으로써 거주비, 식비, 피복비의 대부분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게 되어 사실상 종전에 지급받던 보상금중 상당부분에 갈음하여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위와 같은 시설보호를 받을 지의 여부는 청구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가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가연금이나 생활조정수당 등 직접적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사회보장적, 보훈적 성격의 연금 및 수당 대신 양로시설의 주거비, 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혜택은 결국 다른 형태로 양로시설 등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선택권은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로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그 밖의 국가유공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차별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국가유공자중 상대적으로 중상이라거나 생활이 곤궁하다는 사정은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의 정도, 생활형편에 따른 사회보장의 긴급성이나 필요성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차이에 불과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게 되면 상이정도나 생활정도와는 관계없이 균질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 차등적인 연금 및 수당 등의 지급이 계속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양로시설 등에 입소한 국가유공자가 상이정도나 생활정도에 따른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기본연금만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20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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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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