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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2조제2항 등위헌소원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까지 하는 사유가 된다. 이러한 수출입신고의 중요성과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관세범을 무신고 수입죄로 처벌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몰수?추징형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 징수하는 데 그치거나 몰수·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더욱이 추징가액을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액만이 추징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필요적 몰수·추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 수입의 대상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외국 물품의 국내 반입은 관세 부과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 산업의 보호, 국내 자원과 소득의 재분배, 교역조건의 개선, 수지의 균형, 공정한 무역거래질서의 확립 필요성 등 국가정책적인 여러 측면에서 물품의 국내 이동과는 구별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무신고 수입의 대상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관세법 제282조는 수입금지품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 모두를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금지품은 그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존재·보유·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그 자체로 국내의 반입·존재·보유·유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수입·보유·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물품을 반드시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입허가주의를 버리고 수입신고주의를 취하면서 수입신고를 의무지우는 이유는 수입에 따른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에 관세를 추징하고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그 수입품이 수입금지품이 아니면 몰수·추징할 필요(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거나 그러한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서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0-08-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국외도피의 범행에 의하여 갑물산의 수출대금 중 미화 일부를 홍콩 메릴린치사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은닉하여 두었는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예치하여 둔 자금의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이를 국내의 갑물산 명의 계좌에 수출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바로 수사기관에 그와 같은 자금의 예치 및 국내반입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한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재산국외도피죄의 범죄수익은 원래 갑물산의 수출대금으로서 국내로 반입되어 갑물산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갑물산의 국내 계좌에 수출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원인이나 그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범죄수익등의 국내반입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그 범죄수익등의 가장행위를 인정하기 더욱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사 도중에 이 사건 재산국외도피죄의 범죄수익을 국내로 반입한 이유는 이 사건 재산국외도피의 범죄사실이나 그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사후에라도 이를 국내로 반입하면 재산국외도피의 혐의를 벗어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범죄수익등 가장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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