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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청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물품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시장에서 수입당근을 상장예외거래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시행규칙 제27조가 정한 각 호의 요건들에 대하여 사실적 근거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자의적으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처분 전에 개최된 2017년 제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회의전에 작성된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입당근의 경우 반입누적물량은 84.9%로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반입누적물량 3%를 훨씬 초과하고, 중도매인의 수 또한 84명으로 제2호가 정한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 볼 수도 없으며 위 회의자료에서도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중도매인이 수입당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실증적, 통계적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 ② 2014년 6월 OO시장 당근거래실태분석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내산, 수입산 당근의 가격추이를 통하여 양자가 차별화된 시장임을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2014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수입당근을 매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없고, 중도매인들에 대한 2016년 1월 설문조사결과도 중도매인들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③ 중도매인들은 2016년 이전부터 수입당근을 상장거래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고 2016년 9월에는 참가인에게 수입당근, 수입포도, 수입바나나를 포함한 청과부류 수입과일 및 수입채소류 일부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는데 그 근거로는 수입품목은 통관시부터 가격이 결정되어 도매시장내에서 가격발견의 의미가 없으며 상장거래시 상장수수료, 하역비 등이 발생하여 중도매인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통관시부터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수입당근뿐 아니라 모든 수입품목에 해당하는 문제일뿐더러 설사 수입상들에게 정해진 수입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장을 통한 경쟁매매에 의하여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장예외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상장수수료 등 비용은 상장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농수산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도매인이 수입당근을 매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중략) ⑦ 상당한 물량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이를 거래할 중도매인들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비상장거래를 할 경우 가격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가격결정구조가 불투명하게 되고 중도매인들이 가격형성에 직접 관여함으로 인한 가격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기화로 중도매인들이 출하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경쟁을 할 우려가 있고, 세금 및 수수료 탈루 등을 목적으로 비상장거래를 하는 등 거래질서가 문란해 질 수 있으며 출하자에 대한 대금정산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는데도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나 공익상의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⑧ 농수산물유통법이 농수산물의 거래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쟁매매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경쟁매매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매매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상장거래의 원칙을 훼손해가면서 자의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거래
농수산물
농수산물유통법
2018-01-19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1) 피고인 회사의 막걸리 및 동동주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수입쌀 45kg을 찜기에 쪄서 식힌 후에 조제종국 100g을 찐 쌀에 혼합하여 38~42시간 숙성하는 방법으로 입국{우리나라의 전통 제조방법은 누룩(분쇄한 밀이나 쌀 등을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고 적당한 온도에서 숙성시켜 만드는 방법)을 쓰고, 일본은 입국(쌀을 쪄서 식힌 후 조제종국을 찐 쌀에 입혀서 38~42일을 배양하고 냉각하여 10kg씩 무게를 달아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을 만든다. ② 입국을 담금 통에 넣고 물 70리터, 효모 120g을 넣어서 저은 후 3~4일 숙성하는 방법으로 초단을 만든다. ③ 국내산쌀 95kg, 밀가루 10kg을 찜기에 쪄서 밥을 밥을 만든 후 식혀서 덮밥을 만든다. ④ 덮밥을 입국 초단이 들어 있는 술통에 넣고 물 182리터, 누룩 4.5kg을 추가로 넣어 저어주면서 7~8일 정도 숙성하여 최종적으로 알코올 도수를 조절한 후 출고한다. (2) 이 사건에서 막걸리와 동동주는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의한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12조, 제14조에 근거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첨가물 중 천연첨가물 중 하나로 “국”이 있고, 이 품목에는 곡자,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수입산 쌀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가 아니라 식품첨가물인 입국의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막걸리와 동동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국내산 쌀의 1/2이나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겉면에 마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입법 없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2015-12-24
시정요구처분취소
종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상임으로 임명되고 형법 등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로부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되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이외에도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을 하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점, 또한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요구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이외에 시정요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바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글 삭제 등의 시정요구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원고는 환경운동가로서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할 의도로 몇몇 연구소들에 국내외 시멘트제품에 대한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글을 게재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발암시멘트, 쓰레기시멘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언정 시멘트의 유해성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위 게시글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적극적인 활동이 시멘트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의 여론형성 및 대책수립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위법하다.
2010-03-17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6. 1. 16. 대통령령 제19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제1항, 구 대외무역법(2005. 12. 23. 법률 제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남북 교역과 관련하여서 만큼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준하여 생각하고 있으며, 남북 교역품을 수입, 수출품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 등은 대외무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수입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북한에서 생산된 상황버섯추출액의 경우, ‘국내산’이나 ‘국산’이라는 표기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이 ‘국내산’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라 할 것이고, ‘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기하여 북한산임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하여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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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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