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이 □□교통에서 근무한 1998년 12월 9일부터 2003년 3월 27일까지의 기간이 운전경력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0년 9월 1일부터 2003년 3월 27일까지 사이에 □□교통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를 알 수 없는 점 ② 각 진술서들과 이 법원의 □□교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모두 원고의 관계인들이 10여 년 전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근무일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원고가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교통에서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 요구하는 월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운전경력증명서는 원고가 2009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면서 □□교통으로부터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인사관계 서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 서류 등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가사, 위 각 운전경력증명서를 인사관계 서류 등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보아 위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년 3월의 운전경력을 원고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운전경력은 위 1년 3월 및 ◇◇기업에서의 운전경력 10년 1월 1일 합계 11년 4월 1일로서 무사고운전경력 합격선인 14년 1월 27일에 미치지 못한다) ④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에서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교통에서의 운전경력이 인사관계 서류 등과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