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수요는 많은 반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의 투입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자격과 우선순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수준의 실질적 평등을 기할 수 있고, 입주자 자격에 관해서는 국가의 재정 및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단독세대주에게는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하여 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비단독세대주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무주택 단독세대주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을 살필 필요도 없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임대주택은 확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은 2005. 11.17.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6.24.에야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