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설치한 해상사격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총포.탄약.유도무기 등의 성능시험을 위한 해상사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격이 있는 날마다 어선의 출입을 통제하면서도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사격”은 손실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군사훈련, 주요 군기지의 보위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의무가 있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은 해상사격장 인근에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다만 책임의 범위는 원고들이 위험에 스스로 접근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50%로 제한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