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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은 국세청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소 결정은 조세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국세청 및 국세심판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권해석으로서 그 합리성에 관하여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그 후 대법원에서 이와 상반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하여도 원고들이 이를 따른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이와 다른 방식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것이 최종적으로 정당하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신고 및 납부 누락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200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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