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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 취소
◇ 국유림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채,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국유림법령 규정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국유림은 요존국유림 18필지와 불요존국유림 1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해 국유림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후 피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대해 이 사건 국유림의 소유자인 원고 대한민국이 다투었음 ☞ 대법원은 요존국유림이나 불요존국유림 모두 국유림법상 규정을 회피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그 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국유림법
토지보상법
요존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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