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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서울고등법원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제50민사부 2023. 2. 8.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주식매매대금과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는 예탁유가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음. 국제중재재판소는 위 주식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가압류취소결정(‘대상사건’)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성공보수금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일응 인정한 뒤 보수규칙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제1심법원은 착수금 300만 원 외에 사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쟁점 - 의뢰인과 법무법인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성공보수금을 ‘승소 확정 후 협의’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승소 후 성공보수금을 추후 약정한 경우, 추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판단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까지 포함되기는 함(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라고 하더라도 보수계약에 의하여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후에라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어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사후 약정한 성공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른 최대치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음 (항고기각)
소송비용액
성공보수금
2023-04-19
집행판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로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로서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며, 구속성이 있어 특히 국제적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소송을 대신하는 실효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점, ② 중재계약 당시부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국제상사중재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위의 대등함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만일 모든 국가의 법원이 자국 또는 자국민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질서’라는 이름 아래 국제중재절차에 관여하거나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려 한다면 국제거래는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이고, 중재제도의 효용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이 보장되는 외국중재판정의 범위와 승인?집행요건을 명확화하고 체약국 상호간의 보다 광범위한 승인?집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협약의 채택 경위 및 목적 등을 고려해보면, 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민법 제103조가 정한 국내법적 공서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국제성을 고려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국내법질서의 기본원칙, 국내법질서를 지지하는 기본이념, 또는 법제도의 기본적 고려, 가치관 등(이하 편의상 ‘국제적 공서’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공서’에 반하는 경우가 바로 국제협약상 ‘집행국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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