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비록 망인의 사망이 자살의 외형을 지니고 있으나, 군대 내 선임으로부터 관행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받아 온 점, 자살 당시 선임에 의한 집중적 가혹행위로 극도의 모멸감, 수치심, 억울함, 분노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군함정이라는 근무공간의 특수성, 해군참모총장이 순직 처리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상법이 정하는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이 인정되고, 자살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부정된다.
②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일부터 진행함이 원칙이나,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일이 아니라 해군참모총장의 순직확인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