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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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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통지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근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없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에게 해지통지를 함에 따라 2016년 9월 29일경에는 해지되었다고 인정되고,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 즉 F 또는 원고들의 G테크에 대한 철강대금채권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는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갑 제3호증의 1, 2)은 근저당권설정 당사자와 채권최고액만 정하고 있을 뿐,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및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다. 나) 원고들은 2014년 10월 15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받고도, H와 장동우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제1~3차 매매대금 지급일로 지정한 2014년 11월 4일~2014년 12월 4일까지 G테크에 위 약정에 따른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자, 피고의 대리인 겸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H의 대표이사 I는 2014년 12월 4일 원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철강공급의 이행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F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년 가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2016년 9월 7일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원고들의 철강공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 2016년 9월 29일 F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F나 원고들은 현재까지 G테크에 철강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I가 이 사건 말소등기를 하는 바람에 철강을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시점(2014년 12월 9일)은 이미 약정된 철강공급 및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일을 3차례나 도과한 후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01-05
사해행위 취소 등
○ 사실관계 :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수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2013. 10.경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어 피고 1을 포함한 자녀들까지 부부의 분쟁에 개입하게 되었음. 원고의 남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7. 피고 1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2013. 12. 12. 피고 2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 원고의 남편은 2013. 11. 21.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본소를, 원고는 2013. 12. 10.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음. 법원은 2015. 5. 13.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각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남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8,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음. ○ 원고의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원고의 남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에 원고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13.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의 목적물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으며 피고들은 사실혼 부부라는 점, 원고와 피고들의 신분관계, 남편과 피고 1 사이의 채권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된 점 등을 근거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5-11-02
구상금 등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피고가 2005. 3. 28. 채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5. 4. 20.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0,380,950원을 납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피담보채무 20,387,600원을 대위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금50,768,550원(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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