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 영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기 당구, 게임비 부담 등으로 인한 금품갈취, 흡연 등의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게임 몰두 등으로 인한 학습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는 등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요소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영업장에서 당구장 영업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