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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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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상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인 사항을 가리킨다.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격을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 및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사람 등도 피보험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피보험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율의 산정은 피보험차량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성향·운전 및 사고경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인 김홍균이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11-11-15
보험금
1. 의료인 사이의 분업관계에 따라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술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분업관계에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개원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마취과 전문의를 비롯한 다른 의사를 사용하여 진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정형외과 전문의는 수술의사의 지위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도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 기재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단서에서는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의료법상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로서 기명피보험자는 ‘정형외과 개원의’가 될 것인 점, 위 조항이 모든 의사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할 취지였다면 단순히 ‘의사’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터인데 굳이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고 표현한 점, 동일한 의사면허를 가진 대진의도 제1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상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대진의 담보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는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에 적용되는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 조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을 경우,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도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금 지급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한 사례
2011-09-16
구상금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는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도 포함되며, 이러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2.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다고는 볼 수 없다. 3. 근로자 파견계약서에서 “A(기명피보험자)는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에 가입하고 사고에 대비 및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차량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A(기명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처리에 따른 비용(면책금)은 B(파견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A는 B에 대하여 파견근로자가 유발한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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