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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위헌소원
1.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와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는 못하였지만 뒤늦게라도 이전등기하고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리고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아예 그 취득신고나 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미등기 전매의 경우는 취득세 면탈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출된 악의적인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통상의 가산세율과 다르게 취급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미등기 전매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와 조세포탈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통상의 가산세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의 가산세율로 미등기 전매행위와 조세포탈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 방법 또한 적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가산세율이 80%라 하더라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액의 3.6%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입법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가산세율의 4배의 중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은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로서 기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200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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