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자보증비는 그것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유지”의 개념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내구연한 동안 당해 수입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기술지원 서비스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