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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등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의 기업개선작업 전담은행이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서에 채권금융기관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기로 하였고,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개선약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기업개선작업 관련 업무 일체의 처리를 전담은행에 위임하기로 하는 한편 전담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과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담은행은 기업개선작업 관련 업무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개선작업은 전담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전담은행은 기업개선작업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신고받아 적절한 평가를 통해 담보 채권액과 무담보 채권액을 구분하며, 변제나 상계 등으로 변동된 내역을 반영하여 채권금융기관별 채권액과 그에 따른 의결권을 결정하는 것인 바, 그 과정에서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고 전담은행은 이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하여 상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채권액을 상계에 따라 일부 감축된 것으로 보아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면, 비록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의 상계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나중에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의 상계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담은행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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