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구매기업(회원)이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실물발급 또는 카드번호부여)로 판매기업(가맹점)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판매기업은 카드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므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가 원용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 내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 처리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매출채권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유무에 관계 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이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 실물이 발급되지 않고 구매기업(회원)에 대하여 판매기업(가맹점)별로 카드번호만 생성되어, 카드 실물의 제시 없이 카드번호를 통하여 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표가 발행될 것이 요구되므로, 위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은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