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 소재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의 연구·개발 및 자금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A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자동차 엔진 정밀 부품용 가공 잔류물 제거 형상 모방 Type 장비 개발’이라는 과제(개발기간 2011년 12월 1일~2013년 11월 30일)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2011년 12년 28월경 전문기관의 장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총 4억 2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본건 협약 사업은 자금의 유용 방지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기술 개발비 포인트제가 적용되어,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에서 해당 사업비를 관리·집행(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용도· 이체계좌번호·금액·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에서 요청사항을 확인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하고 있었고, 사업비는 협약(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피고인은 2012년 3월 6일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C축 인덱스테이블의 부품 가공비’ 명목으로 B테크 대표 정○○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테크로부터 C축 인덱스테이블의 부품을 납품받거나 가공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3000만원을 위 정○○ 명의의 계좌로 위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정○○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년 5월 20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 수탁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1억 299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