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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확인
1.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65세 이상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및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고 사용?수익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요건의 기준이 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할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초연금 제도의 입법취지에다가 ‘소득’, ‘재산’,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는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소득과 각종 재산이 포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각종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거나(‘소득평가액’), 각종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될 것임(‘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짐작할 수 있다. 2.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제75조·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그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3.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야 하는 것으로(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이는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를 다양한 자료에 의해 파악한 다음 이를 통계화하여 분석하고 그밖에 물가상승률, 국가재정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기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판단을 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법규명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은 ‘선정기준액’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법 제3조 제4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다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는 범위에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및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4.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연금의 수급자 범위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거나 재산을 소유한 자는 그와 같은 소득이나 재산의 처분 및 사용?수익을 통하여 생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역시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고, 주거용 주택, 자가용 자동차, 자경용 농지 등도 비록 그 자체로 현금소득을 창출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재산의 사용이나 처분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나 위와 같은 재산을 ‘소득’ 및 ‘재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이 국가유공자나 위와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재판관 3인의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율 형식 이외에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중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부분은 ‘선정기준액’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에 속하고, 법률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때는 그 위임이 허용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위 부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위임함에 있어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정규칙에 직접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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