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형사부 2024. 3. 29.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안
- 피고인은 위 나체사진 촬영 다음 날 위 나체 사진을 삭제하여 협박 당시에는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음
□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의미
□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와 문언 내용, 협박죄에서의 ‘협박’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함
-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다시 정함 [원심 파기(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