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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등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이 사건 처벌조항’)는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 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 운 사회 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등 참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대부업’의 정의에 관하여‘등록대부업자 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하‘대부채권매입추심업’) 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한 권리의 실현이 예정되는 점,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최소 침해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헌법재판 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 439 결정 참조)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 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부실채권의 유통을 위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 업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령에서 채권의 양수 회수 업무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수반된 소송 등 권리 실 행 행위는 비록 이를 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 벌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법의‘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의해 기소되었는데,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행위에는 변호사법의 위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6-08-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은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대한 공익들을 달성하려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으므로, 비록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36,55(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0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대상이 된 권리의 종류, 법적 분쟁 가능성의 유무 및 그 정도, 권리양도의 목적과 방법 및 그 대가의 결정방법, 권리행사의 구체적 행위태양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행위가 변호사법과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과 안정을 해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오랫동안 도로 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국가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들의 후손들을 찾아내어 매입한 후, 다수의 부당이득금 등 민사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제기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행위가‘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12-06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 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1항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상환받게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의 경우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되는 반면 패소할 경우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제소 및 방어와 상소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에 근거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자신의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응소하려는 자가 패소할 경우의 변호사비용의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를 구체적인 소송의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따로 정하고, 같은 소송의 유형이라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및 변호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변호사보수로 산정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비록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원에의 접근을 일부 제한하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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