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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제8형사부 2022. 5. 13. 선고]<성폭>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A에게 발각됨. A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안요원 B에게 전달하고 신고함. 경찰은 B로부터 스마트폰과 유심, SD카드 등을 임의제출받고(제1임의제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유심, SD카드를 임의제출받아(제2임의제출) 탐색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추가 몰래 촬영 의심 사진들을 발견하고 SD카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심 동영상 7건(‘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함. 이후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 유심, SD카드에 들어있는 각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고(제3임의제출), 피고인을 촬영죄 및 소지죄 혐의로 기소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압수의 적법 여부(소극), 검찰에서의 제3임의제출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소지죄는 그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고, 피해자 및 피해법익도 구별되며, 범행 시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압수의 동기가 된 촬영죄의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전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음 -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스마트폰에서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그 별건 혐의에 관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취득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자정보를 또다시 임의제출받아 별건 혐의를 인지·조사하는 것은 그 임의제출이 피고인의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먼저 별건 혐의를 인지·조사한 후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사후적으로 그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임 - 제3임의제출은 이미 소지죄에 대한 인지·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는바, 위 임의제출이 피고인의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일부 무죄)
증거능력
임의제출
전자정보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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