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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 이 사건 괄호 규정)이 모법의 위법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 ◇ 2.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입법취지 및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완전모회사’라고 하고, 완전모회사가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외국법인을 ‘완전자회사’라고 한다)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을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년 2월 3일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어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신설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그 신설 이전부터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던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 병렬적으로 새로운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설 이전부터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던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그 내국법인은 완전자회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법정기한 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항, 제34조 제1항,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완전자회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한 사례임.
국제조세조정법
해외법인
내국법인
2020-03-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경우에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4항, 제16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은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이 대가로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양도대가로 의제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차익이 산출되지 않도록 하여 합병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등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은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보는 이상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위 경우에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합병교부금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완전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모회사인 외국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자,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주식의 이전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합병교부금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합병
법인세법
법인
2017-12-21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내국법인 주식의 출연 전에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출연 후에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이 아닌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주식이 출연되기 전에 최대주주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에 따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출연자는 더 이상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익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식 출연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연자 등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에서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는 ‘주식 출연자 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설립등기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주식 출연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이어야 출연자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어 공익법인에게 출연된 주식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주식 출연자가 원고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설립과정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 다수의견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정한 법률문언이나 입법자의 의사는 출연자가 기존에 지배하고 있던 특정한 기업을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자의 간접적인 기업승계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주식의 출연 직전을 기준으로 출연자 등이 최대주주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외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용덕의 보충의견이 있음.
기부
세금폭탄
아주대학교
장학사업
수원교차로
주식
수원세무서장
전원합의체
증여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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