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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 삼성화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접적·일차적으로 장운전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유*건설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유*건설은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소홀하였고, 망인의 보호 및 운전자의 공사현장 조기 인식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장운전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장운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유*건설은 피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온산터널 출구로부터 300미터 정도 떨어진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 있고 평소 출퇴근 시에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피고 유*건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게 사고 당일 아침에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 서행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수신호를 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 망인이 사고장소로 이동할 당시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유*건설은 망인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갓길을 벗어나서 수신호를 하지 말라거나 차도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수신호를 하라는 등의 안전 관련 주의사항 지시나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안전드럼이 설치된 곳을 벗어나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② 사고 당일은 피고 유*건설이 맡은 위 부지조성공사 중 하나인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에 착수한 날로써 공사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시행자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위 공사 사업주가 울주군수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피고 유*건설로서는 그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 유*건설은 경찰서에 위 공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유*건설의 대표자인 이대표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중략) ④ 피고 유*건설이 위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온산터널이 끝나는 출구 부근에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설치하고, 망인에게 차로변화구간에 위치하여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면, 장운전이 공사 사실 및 망인의 위치를 더 일찍 파악하거나 망인이 좀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출근시간에 터널출구 근처 내리막 도로에서 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작업을 하던 망인으로서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갓길이 아닌 도로 중간에 서 있었던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고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근로자
사망
공사현장
건설업체
2021-02-15
손해배상(자)
윤◇◇는 2013년 3월 29일 밤 12시 50분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마련교차로 38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제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 교통사고로 인한 구난작업을 하기 위해 경광등을 켠 채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윤□□ 운전의 견인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윤◇◇는 2013년 3월 29일 밤 12시57분께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윤◇◇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견인차량의 소유자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견인차량의 운행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심 증인 우☆☆, 장☆☆, 이☆☆, 윤□□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30~40도 정도 왼쪽으로 급격히 휘어지는 도로이고, 사고지점 도로는 약 2~5도 정도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이며, 사고 시간은 밤으로서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시간대였다. 당시 선행사고로 인한 대형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1, 2차로를 모두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통제하여 우회도로로 우회시키고 있었다. 당시 윤□□은 이 사건 견인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경찰순찰차, 방범순찰차 등과 함께 경광등을 켜고 1차로 상에 정차하여 후방에서 오는 차량들을 위하여 불빛으로 신호를 주며 구난작업을 하고 있었다. 망인은 혈중 알콜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위와 같이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했다. 망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에서 볼 때 이 사건 견인차의 정차 지점으로부터 방범대원인 장☆☆가 200m, 앙성파출소 소속 경위 우☆☆가 300m 전에 각 서서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봉을 들고 수신호로, 진행해 오던 차량들을 양성방향 우회도로로 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차량들과 달리 망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는 위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이 사건 견인차와 충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망인이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에 사고사실을 알리며 감속하라는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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