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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참조). 2)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보르만 4형 위암의 경우 내시경이나 조직학적 확인이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년 3월 7일경 실시된 조직검사 결과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이상이 관찰된 점, ② 2013년 6월경 실시된 복부 CT 검사 결과 위 기저에서 두꺼운 위벽이 확인되어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③ 더욱이 2013년 6월경 실시된 혈액검사에서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8.8~11.2gm/dL로 정상치인 13.0~17.5gm/dL에 크게 미달된 상태였으므로, 피고 D으로서는 출혈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④ 망인은 2012년 9월경부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6년 6월경에는 하루 10여 회 이상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2013년 6월경에는 망인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2017-01-10
보험금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위험 중 처음부터 상해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하여 증가된 위험은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프로포폴에 의한 전신마취를 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의 발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내과적 의료처지를 의미하므로, 전신마취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그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4-05-08
손해배상(의)
① 치질은 보통 수술 후 6~8주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사실, ② 원고는 치질 수술 후 4개월이 지난 8월 초순경에도 변비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으며 원고가 당시 호소한 변비, 후중감은 대장암(그중에서도 직장 또는 S결장 부위의 대장암)의 흔한 증상인 사실, ③ 원고는 치질 수술 전 대장암 선별을 위한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었던 사실, ④ 직장항문수지검사로는 상부직장이나 S결장 부위에 발병된 대장암을 진단할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 병원의사는 적어도 원고가 2008.8.20. 다시 내원했을 때에는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항문수지검사만을 시행한 뒤 이를 단순변비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 더불어 원고가 2008.9.18. 피고 병원을 재차 내원했을 때에는 배변에 출혈이 있는 증상까지 호소하였고, 당시까지의 원고의 증상과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더욱 대장암을 의심하도록 할 사정이었음에도, 담당 의사는 아무런 검사 없이 이를 단순 변비로 오진하였다(피고는 당시 담당의사는 대장내시경검사를 하기 위하여 내시경 검사를 위한 처치약인 솔린액 오랄을 처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에 진단명이 변비로 기재되어 있고, 대장내시경검사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대장내시경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내시경검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는 변비약으로 솔린액 오랄을 처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듯 2008.8.20.과 같은 해 9. 18. 진료시에는 피고 병원 의사들이 원고의 대장암을 진단하기 위하여 대장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인정된다.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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