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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 설립한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일 경우, 그 회사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모기업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소재한 국가가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등 그 국가에 조세피난처적 요소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회사가 오로지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한 사무실의 규모는 20㎡에 불과하고, 한두 명 정도의 직원들만이 고용됐으며, 원고는 설립 이후 F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이외에 다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F주식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자는 C였던 것으로 보이고, F에 대한 투자결정 및 F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사실상 C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F는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고, 이 법인세율은 대한민국과 UAE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데, C로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야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원고를 네덜란드에 설립하는 투자구조를 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 설립 초기에 모회사인 C가 투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해도 이는 모자회사 관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써 주식 취득 당시의 사정이 아닌 이사건 주식양도가 이뤄진 201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내역, C나 F사이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 원고가 설립될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뤄진 시점까지 사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C가 F에 대한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해 오로지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으로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양도인은 C라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비교 대상으로 들고 있는 특수목적법인들은 이들이 수행하는 독자적인 사업상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해 국내 법률에 따라 정책적으로 그 특수목적이 인정된 법인들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되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상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이나 주주의 국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특수목적법인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법인들의 국적과는 무관하다. 즉, 네덜란드 거주자인 원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받은 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의 무차별적 적용에 따른 것이며,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형태상 원고와 국내 특수목적법인들이 ‘동일한 사정’하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C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인에 해당하므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원고의 법인세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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