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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동차방화미수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이 연락을 피하는데 화가 나 여성의 주거지로 찾아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의 차량에 불을 지를 뻔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가 거주하는 울산 ○○군 C에 있는 'D빌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빌라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B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2일 오후 6시 22분경 빌라 주차장에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소훼하기 위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위 승용차 밑에 놓아두었으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약 2분 뒤에 승용차를 이동시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소훼하기 위해 종이에 불을 붙여 자동차 밑에 놓아두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불길이 자동차와 빌라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
자동차
소란
방화미수
2021-12-06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따라서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수년간 피시방, 노래방 등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그 사무실에서 저장매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 사례.
형사소송법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촬영
위법수집증거
2020-12-10
행정사건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군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과정에서 원고 박○○은 가이드에게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하였고, 원고 권○○은 해외연수의 목적과는 달리 가이드에게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 술집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원고들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자의 수임자로서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자신들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행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뽑아준 예천군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주고, 심지어 기초의회는 자질과 품격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지게 하여 피고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신분에 과하는 특별한 제재이므로,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의 찬성(유효표 기준)에 의하여 의결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과 앞서 본 공익 사이에 중대한 법익의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들을 선출한 원고들 선거구의 군민들 의사가 피고에게 반영되는 데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정한 이상 이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품위유지
2019-09-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으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관하여는 이미 신고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노래연습장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 5월 22일 01시18분경 이 사건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노래 1시간, 맥주 1컵, 음료 1병'을 제공한 대가로 2만5000원을 받았으며, 2015년 5월 28일 23시21분경 이 사건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에게는 '노래 1시간, 주류 6,000원, 맥주 2잔'을 제공한 대가로 2만6000원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3년 5월 16일 20시49분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해 주었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공범 B는 2014년 11월 13일 02시40분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25일 22시40분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을 제작해 주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영상물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 역시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마친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자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일단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래연습장으로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6-08-1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의 남편 망 B는 2009년 6월 15일 육군에 입대하여 2009년 9월 30일 하사로 임관한 후 제3기갑여단 660포병대대 C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2년 3월 3일 오후경 대대 창고 사열 준비를 위해 소속 부대에 출근하여 창고 정리 업무를 한 후 중사 D을 비롯하여 당시 같이 업무를 한 부사관들과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노래방에 갔는데, 중사 D은 2012년 3월 4일 자정경 노래방 밖에서 망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망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년 4월 16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년 8월 14일 '망인의 사망은 일과시간 이후 사적행위 중 발새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망인이 국가수호·안정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년 11월 8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3월 11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망인은 부대의 창고사열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토요일인 2012년 3월 3일 오후에 부대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중사 E는 간부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였고, 저녁 식사 자리에는 상급자인 D를 비롯하여 당시 부대에 출근하여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한 하사인 망인과 E, F, G가 모두 참석한 점, 상급자인 D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망인 등에게 당구를 친 후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 있었던 망인을 포함한 부사관들 모두 노래방에 가게 되었으며, 노래방 비용을 D이 부담한 점, D은 노래방에 있던 중 망인에게 평소 업무 관련 사항을 이야기하였는데 망인에게서 상급자로서 망인에게 신경 써 준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망인에 대하여 훈계 목적으로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가 끝난 후 저녁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범위, 상급자인 D이 그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녁 식사와 당구장 및 노래방으로 이어진 일련의 회식 과정이 상급자인 D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그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D에게서 업무상 부족 사항을 지적받다가 일어난 폭행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15-03-06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와 피고 B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7년 5월 26일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통상적인 보험모집인과 고객 사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의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온 점, 2010년 4월께부터 약 2년 이상 상당히 자주 만나왔고, 만날 때 주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유흥을 즐기기도 한 점, 피고 B가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도 없이 자신이 직접 대출까지 해서 피고 C에게 합계 17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하고 고가의 의류를 여러 차례 선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록 피고들이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고들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정도로 교제했다고 판단되며, 피고 B의 이같은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져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근본적인 책임은 혼인생활 중 줄곧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특히 피고 C와 2010년 4월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피고 B에게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 1,3,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있다. 피고 B의 이같은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C는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탕에 이르게 되는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 B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피고 B의 위자료 지급의무와 그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해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들의 태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B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 피고 C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3-09-12
이혼
원고는 2007년 8월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외국에 두고 혼자 귀국해 노래방 도우미로 생활하던 중인 2011년 7월 20일 경 손님으로 온 피고를 만나게 됐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노래방 도우미생활을 계속했고, 피고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월 12월 말경 공사가 끝나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와 2012년 3월 피고의 경제력, 원고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심하게 다투다가 헤어져 있기로 했는데, 그 사이 원고가 몰래 이사 간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원고의 언니 집으로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했다. 원고는 2011년 3월경 노래방 손님과 하루당 50만원을 받고 따로 만나 시간을 보냈는데,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 혼인은 원고의 남자 손님들과 부정한 관계, 이에 대한 피고의 의심 및 폭력,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제적 의존, 이로 인한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으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 동등해 보이는데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처음부터 원고의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용인하면서 시작되었던 점 및 피고는 원고를 처음 만날 때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장 없이 개개의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일하는 직업을 가졌던 점을 감안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각 상대방이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 선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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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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