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대학교 교수로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사회과학분야의 일반교양 과목의 하나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그 대학교 대학생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강의를 하여 오던 중 교수들의 강의안 등을 모아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서적을 발간하였고, 그 주된 내용이 한국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한 것이기는 하나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긍정적 경험과 발전의 잠재력도 언급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는 내용은 없고, 특히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학문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일환으로 제작, 반포한 것으로서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서적의 전체적인 내용, 저자들인 피고인들 및 다른 교수들의 지위, 경력, 사회활동 상황,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집필목적, 이 사건 서적의 서문에 나타나 있는 저자들의 학문적 개방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적은 비록 그 전체적인 내용이 학문의 중립성을 포기한 채 편향된 시각인 소위 사회과학의 한 방법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하여 나름대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 내지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경제적,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그 발생원인,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을 도출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운동의 강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이기는 하여도, 더 나아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서적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서적과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한 것을 가지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