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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국가가 이씨를 불법체포하고 감금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국가는 이씨와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사법적 구제를 청구하는데 객관적 장애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씨의 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씨의 유족이 이씨의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국가는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안대용
2015-12-21
시정명령등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고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쳐야만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고, 피고가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하였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에 관한 관계 규정의 형식 및 내용과 체계 등과 아울러, ① 입찰 방식의 거래에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가격담합’이라고 한다)하거나 상품의 거래 등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거래제한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나 제3호에서 정하는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외에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하는 공동행위 역시 함께 성립하는 점,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는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③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중한 것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규정이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은 물론, 같은 항 제1호나 제3호가 적용되는 입찰방식의 거래에서의 가격담합이나 거래제한 합의에 대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입찰방식의 거래에서의 가격담합이나 거래제한 합의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한 경우라도 그 실질이 입찰담합인 이상, 관련매출액의 산정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심 인정의 각 사실관계와 ① 이 사건 경쟁 입찰이 이루어진 시장은 비료제조·판매 사업자가 비종(肥種)별 최종소비자인 농민에 대하여 직접 판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독점적 수요자인 농협중앙회 등이 다수의 비료제조·판매 사업자들을 상대로 각 비종을 연간 수급계획에 따라 일괄하여 구매하는 시장인 점, ②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고 등 사업자들이 비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화학비료시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각자 취급하는 비종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자들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전의 시장구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일부 비종 사이에는 구매 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이나 공급 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일반화학비료 전체를 관련상품으로 하는 입찰시장’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4-1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이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을 일정한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 중 일정액 이하로 한정하면서 별도로 ‘부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일정액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것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축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된다.
2013-0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농약회사가 능금농협 임직원들을 해외여행 보내준 것은 기존 농약의 판매촉진, 신규 농약의 납품 및 홍보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원예지도사들을 겨냥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궁극적 이익제공의 목표는 원예지도사 및 판매담당 직원들이었던 점, 능금농협에 납품하는 농약은 원예지도사 및 판매담당직원을 통하여 농민인 조합원들에게 판매가 많이 되어야 재고가 줄고, 재고가 줄어야 시담(농약 구매량과 추가 장려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능금농협 간부들과 농약회사 간부들 간의 만남)에서 구매량이 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관계로 농약회사와 능금농협간의 시담절차에서 피고인인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구매량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전해 판매량에 기초하여 결정된 구매예상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점, 능금농협 임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인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돌아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농약회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농약구매량을 늘여줄 유인도 될 수 없는 점, 농약회사가 해외여행을 추진한 해와 추진하지 않았던 해에 구매량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농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해외여행이 능금농협 외에도 농협중앙회나 다른 품목조합, 시판상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농약회사들이 피고인인 조합장, 상임이사에게 시담절차에서 농약구매량을 늘여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9-10-2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들이 대학교 교수로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사회과학분야의 일반교양 과목의 하나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그 대학교 대학생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강의를 하여 오던 중 교수들의 강의안 등을 모아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서적을 발간하였고, 그 주된 내용이 한국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한 것이기는 하나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긍정적 경험과 발전의 잠재력도 언급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는 내용은 없고, 특히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학문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일환으로 제작, 반포한 것으로서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서적의 전체적인 내용, 저자들인 피고인들 및 다른 교수들의 지위, 경력, 사회활동 상황,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집필목적, 이 사건 서적의 서문에 나타나 있는 저자들의 학문적 개방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적은 비록 그 전체적인 내용이 학문의 중립성을 포기한 채 편향된 시각인 소위 사회과학의 한 방법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하여 나름대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 내지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경제적,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그 발생원인,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을 도출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운동의 강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이기는 하여도, 더 나아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서적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서적과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한 것을 가지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05-03-16
손해배상(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분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농업 및 수산업 등의 1차산업이나 자영농민 및 양식업자 등의 자영업은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양식업자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등 참조),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등 참조).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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