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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은 2020년 6월 20일 강아지 '○○'(견종: 푸들)를 분양받아 아버지인 원고 B, 어머니인 원고 C, 여동생인 원고 D과 함께 키운 사실, 피고들은 반려견으로 '◇◇'(견종: 골든 레트리버, 30㎏ 이상)를 키우고 있는 사실, 원고 A은 2021년 2월 11일 오후 9시경 ○○를 반려견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대구 ◎구 ■■로에 있는 한 공간에서 열리는 △△마켓에 방문하였는데, ○○의 소변 배설을 위하여 ○○를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원고 A과 평소 아는 사이였던 피고 E이 ○○를 부른 사실, ○○는 피고 E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고 E에게 달려갔는데, 피고들의 곁에 있던 ◇◇가 으르렁거리며 ○○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다가 ○○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물어 낚아챘고, 작은 체구의 ○○는 끌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사실, 피고 E이 바로 ○○를 안아 올려 정신을 잃은 ○○의 몸을 문지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이후 원고 A이 ○○를 넘겨받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며, ○○를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는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의 주인(보호자)으로서 ◇◇가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의 견종은 골든 레트리버로서 대형 견종인데, ○○와 같은 소형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 공격성을 미리 방지하거나, ◇◇가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원고들의 반려견 ○○는 ◇◇에게 물려 내동댕이쳐짐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 주인이자 관리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가 피고 E에게 달려갈 때 원고 A은 멀찍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바, 원고들도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은 △△마켓에서 간식을 판매하였고, 평소 위 △△마켓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였던 원고 A과도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를 발견하고는 '귀엽고 반가운 마음'에 ○○를 불렀던 점, ③ 피고들의 ◇◇가 소형견 ○○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손상, 과다출혈' 등 눈에 보이는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 ○○의 분양비 : 135만원 인정 장례비 : 55만원 인정 나.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 70%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 133만원{=(135만원+55만원)×0.7}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당사자의 성별, 나이 및 직업, 과실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은 100만원, 원고 B, C, D은 각 50만원씩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33만원(=133만원+100만원), 원고 B, C, D에게 각 50만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려견
목줄
사망
2022-02-24
민사일반
차량수리비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반소에 의해 개의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년 6월 22일 6시 5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피고를 따라 횡단하는 개(요크셔테리어)를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했다. 나. 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면서 중앙선 부근을 지나고 있었고, 그 뒤를 피해견이 따라가고 있었으며, 다시 그 뒤를 피고의 가족 2명이 따라가고 있었다. 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견은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2019년 6월 2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A동물메디컬센터에 입원했으며, 이후 2019년 12월 18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서 외출 시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견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됐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파손으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920,000원과 대차비용 1,396,136원 등 합계 4,316,1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각 증거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kg 정도의 소형견이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했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의 흔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사고 당시 피해견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였다. 이에 비춰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원고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에 원고 차량 파손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을 쫓아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의 흔적이 없었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각 영상은 그 촬영 일시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으며, 파손 부위나 손상 형태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와 보험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피해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도 위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년 6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 피해견의 치료비 등으로 3,447,300원(현금 1,500원 + 카드 3,445,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치료내역에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등록수수료, 외장형목걸이대(2019년 7월 31일 지출분) 등이 포함돼 있는 점,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이 넘은 노후견으로 그로 인해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약 70%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치료비 3,447,300원 이외에도 피해견의 MRI 2회 촬영비용 합계 1,485,000원, 2020년 1월 14일자 치료비 132,000원 등 합계 1,593,630원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MRI 촬영비용은 위 동물병원에서 할인받은 비용으로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② 2019년 7월 31일자 치료비 89,100원과 2019년 12월 18일자 치료비 92,400원은 피고에게 청구만 됐을 뿐 피고가 지출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피고가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위 동물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2019년 6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의 청구대상 치료비 4,933,930원 중 상당한 금액을 할인받아 3,447,300원만을 실제로 납부했으므로, 위 2019년 7월 31일자 치료비 89,100원과 2019년 12월 18일자 치료비 92,400원도 할인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④ 위 2020년 1월 14일자 치료비 132,000원은 그 치료시기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견의 치료비로 위 합계 1,593,630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치료비 손해는 2,413,110원(= 3,447,300원 x 70%)이 인정된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피해견은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피고 측과 함께 생활해온 점, 반려견의 경우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 그러한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견주인 피고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횡단보도
강아지
반려견
치료비
목줄
차량수리비
동물보호법
2021-07-15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망인은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각하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1963년 □월 □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년 4월 18일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년 12월 11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무산소성 뇌손상(사지마비, 수두증,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2016년 11월 15일 퇴직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17년 6월 2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년 12월 27일 망인을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20년 2월 5일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요로계 패혈증이다. 라. 원고는 2020년 7월 28일 피고에게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8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결정되어 지원 중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순직군경을 '전역 또는 퇴직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먼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라는 문구는 전역·퇴직 후 등록신청을 한 때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구로서, 사망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는 문구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통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면, 위 문구 역시 사망의 시기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대법원은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 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라고 판시하여,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사망하여 사망 당시 군인 등의 신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범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위 대법원 판례 선고 당시 적용되던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02년 1월 26일 신설된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위 조항의 '등록신청 이전에'는 공상군경 등 일체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순직군경으로의 등록을 구하는 해당 등록신청만을 뜻하는 주의적인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2) 따라서,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망인이 퇴직 및 공상군경 등록 이후에 사망하였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순직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순직군경
군경
교통사고
2021-05-2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년 6월 1일경부터 2016년 1월 18일경까지 일반 유원시설 업체인 주식회사 ‘○○컴퍼니(대표자 : 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년 7월 10일경부터 위 회사에서 인천 연수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워터파크’ 수영장의 본부장으로서 위 수영장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던 사람이다. 위 워터파크에는 수심 30㎝인 유아용풀 4개, 수심 70㎝, 1m 및 1.2m인 ‘네거시풀’3개 등 7개의 풀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회사에서는 위 ‘네거시풀’의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입장 가능 조건을 설정하여 수심 1m인 네거시풀장의 경우 신장 1.2m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장이 1.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심 1m 풀장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2015년 8월 9일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입장하여 위 풀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박○○(4세, 신장 1m 가량)와 같이 신장 등이 그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이용객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입구에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해당 풀장의 입구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익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년 8월 9일 오전 10시25분경 위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수심 1m의 네거시풀 출입구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신장 등이 위 네거시풀 출입 제한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풀장을 들어가는 것을 살피거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위 네거시풀의 입구 계단으로 올라가 그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년 8월 15일 오전 8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09-26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2015년 6월 10일자 감정촉탁결과,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2년 12월 10일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등에 대하여 망인의 부상경위 등을 충분히 문진하여 망인에게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CT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계단 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응급후송되었고, 망인의 입 주위에 열상이 있어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또한 망인의 의식상태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상태가 낙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② 그러한 경우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손상으로 인한 망인의 의식상태 등의 변화를 음주로 인한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망인 또는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후송한 구급대원 등에게 망인이 부상을 입은 상황, 부상을 입을 당시의 의식상태 및 그 후의 의식상태의 변화, 기타 증상의 변화유무 등에 관하여 문진을 하고,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섭취한 술의 종류 등 충분한 정보를 문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문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③ 망인과 같은 음주환자의 경우 의사의 문진에 의하여도 환자의 의식상태의 변화 등이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신경학적 이상에 기인한 것인지를 정확히 구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나아가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며, 또 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망인과 같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두부손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망인에 대한 뇌CT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한편, 이러한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의무위반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제하여 그 위자료 등의 손해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망인의 뇌손상의 가능성이나 뇌CT촬영 등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2011년 10월 2일 05시20분경 망인의 좌측 동공이 산대되어 빛에 반응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서야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CT촬영을 권유한 잘못이 있다.
2015-11-13
손해배상
피고들은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기대여명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되(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5152 판결, 대법원 2010.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통계청 2009년 생명표’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저서를 근거로 하여 뇌손상 후 원고의 장애 정도는 의학적 정의상 명확한 식물인간상태라 볼 수 없으나, 최소의식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겨우 눈 맞춤만 가능하고 기타 청각, 운동, 구강, 의사소통, 각성상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서 거동 불가능한 중증장애로 분류되어 그 여명비율이 20~30%에 해당하고, 식물인간 또는 거동 불가능한 중증장애의 경우 여명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손상의 정도 및 환자의 건강상태 등 생존능력 자체가 일차적 기준이나 실제로 의료진, 환자의 가족, 보호자의 지속적 지원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려 있는데, 원고의 경우 연령이 어리고, 이 사건 사고 후 12년간 생존하였음에도 욕창이 없으며, 극도의 체중 저하 등 심한 영양상태 저하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지속하면서 외래 추적관찰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명비율 20~30%의 범위에서 상태 유지를 위한 기타 조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한인 30%를 최종적인 여명비율로 산정하였으며, 다른 재활의학과 의사가 감정하더라도 원고의 현재 후유 상태의 정도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감정인의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정인은 기대여명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사정 및 근거에 의존하고 있어 달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존중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대전지방법원 99가합11049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기대여명 예측이 빗나갔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결국 원고가 일시금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서는 굳이 정기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들은,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26,314,400원에 이르므로 이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급여는 헌법 제34조에 기반한 사회복지적 급여로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인 점, 장애인복지법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법과는 그 목적이 다르고 손해배상제도와의 조정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급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어 만일 공제를 허용한다면 국가 등의 비용으로 가해자를 면책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02-10
손해배상, 구상금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 선행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는 망인에 대한 마취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호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위 마취수술 당시 망인에게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과실과 망인의 뇌손상, 나아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후속 의료기관 의료진의 수액 과다투여 등 과실도 망인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고, 망인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후속 의료기관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망인의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오로지 후속 의료기관 의료진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선행 의료기관 의료진의 행위와 후속 의료기관 의료진의 행위는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서로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2012-02-02
공제급여청구
원고 A는 OO체육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으로서 2008. 1. 11. 16:22경 OO체육중학교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하던 중 상대선수와 스파링하는 과정에서 엉치걸이 기술이 풀리면서 상대선수와 함께 넘어져 머리가 매트에 닿아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원고 A와 그의 부모인 원고 B, C, 그의 동생인 원고 D는 OO체육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을 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②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010-06-04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힘에 부친 경찰관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그곳 지하철 공사구간에 설치된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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