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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조OO의 증언, 피고 전OO의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전OO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원고 손OO이 자살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통하여 자살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상담이나 지지요법, 간호사 등에 의한 집중관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OO은 원고 손OO이 자살에 대하여 언급하였음을 이유로 협진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담당의사인 피고 전OO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손OO이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①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한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사명령지에 기재하거나 간호사에게 통보하여 수시로 병실을 들여다보는 등 집중 관찰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보호자에게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집중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원고 손OO은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여 2차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2012년 8월 10일에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하여 재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은 2012년 8월 10일자 협진의뢰서에 원고 손OO의 자살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손OO에게 자살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약물 처방만 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손OO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이하 '감정의'라 한다)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협진의뢰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살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평가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중략) 피고 전OO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손OO을 진료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신 질환자들의 자살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자문 및 치료를 통해 대체로 예방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손OO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전OO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 OO학원은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6-06-23
구상금납부고지처분취소
피고는 2012년 9월 6일 D병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 고지를 했다. ‘C가 2010년 7월 12일 부터 35일간 D에서 상해요인건으로 치료받아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상금으로 징수 결정하고,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2012년 9월 28일까지 1189만 4930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기간 내 미납시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징수 사유- C는 뇌졸중으로 왼쪽 편마비가 있어 D에 장기입원 중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태로 2010년 6월 30일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넓적다리 경부의 폐쇄성 골절상을 당해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했으나, 워커기를 사용하여 보행을 하게 하는 등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010년 7월 12일 통증이 심해 E로 후송돼 수술치료를 받고 퇴원해 D에 재입원. 사고 당시 장소와 안전 전반에 대해 확인했으나 혼자 거동하기 힘들게 화장실 입구에 문턱이 있고 미끄럼방지 및 안전시설 없이 골절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음. C는 심신미약의 상태이나 보호,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제3자의 과실행위로 인정되므로 완전적용-구상금 대상으로 판단함’ 피고는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민사상 채무 이행의 최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납부고지를 하면서 ‘구상금으로 징수 결정’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의료급여기금 2012년 9월분’이라고 기재된 납입통지서와 영수필통지서 서식을 사용했으며, ‘기간 내 미납시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아울러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외관상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원고가 C에 대한 보호,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구상금 납부 고지를 한 것인데, 피고가 근거로 든 의료급여법 제15조는 수급권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와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의료급여법 제23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 사실관계에 의료급여법 제15조,제23조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바,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구상금 납부를 고지한 데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를 하면서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라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를 아울러 기재했으나,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른 구상권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과는 달리 행정청이 처분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급여법 제19조를 근거로 행정청의 지위에서 징수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실제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한 고지임에도 관계 없는 법규정을 적용해 행정청의 지위에서 징수처분을 했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이다.
2013-07-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은 열차 기관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교번근무제에 따라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재해 직전에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라니 충격사고 순간 놀람과 흥분으로 인해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망인은 고라니 충격사고 직후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고 뇌 MRI 검사상 급성 뇌경색 병변의 소견도 관찰된 점,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고혈압 등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항진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한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 사건 재해 무렵 다른 요인 없이 독자적으로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과 고라니 충격사고로 초래된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쳐 망인에게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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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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