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X의 중기품질관리부에서 외주검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05년 4월25일경 외주정비 검사대상업체인 주식회사 Y로부터의 향응제공 수수혐의로 부서 내에서 권고사직 압박을 받게 되었는데, 이 무렵 직전에 주식회사 Y에서 퇴사한 원심 공동피고인 B를 만난 자리에서 마침 피해자의 비밀이 담긴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건네받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의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자신의 누명을 벗을 목적으로 부서장에게 피해자의 비밀을 알렸고 부서장이 본부장과 의논하여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인사위원회 및 노동조합 등에 제출한 점,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의 1, 2차 징계위원회를 모두 거쳐 결국 2005년 6월9일 징계해고 결정을 받아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동기나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