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다이소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음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 2층에서 '헤어다잇소'라는 상호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년 7월 1일경부터 2018년 2월 중순경까지 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는 다이소와 유사하지 않고, 손상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에는 가위 모양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헤어다잇소라고 기재되어 있어 다이소와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가위 모양의로고는 상호 또는 표지라고 볼 수 없고 헤어라는 부분 역시 업종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다잇소와 다이소는 대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된 디자인 역시 다이소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ㅅ"만 추가한 것인 점(수사기록 46쪽),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의 업종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앞에서 본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사용된 헤어다잇소의 디자인과 다이소의 디자인이 유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손상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간판을 모두 철거하여 더 이상의 손상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로 알 수 있듯 이 손상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벌금 40만원)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다이소
상표
2018-11-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