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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으로서의 보좌관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은 제33조에서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공무여비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34조에서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법은 물론 기타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국·과) 및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원내·외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 및 보조 외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업무는 의정활동비를 통하여 비용이 보전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인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예산안을 통하여 42명의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려는데, 이는 피고 지방의원 중 별도로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수를 제외한 지방의원의 수와 유사하여 대체로 지방의원 1인당 1명꼴로 이 사건 근로자를 두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 채용규모 및 이 사건 예산안 재의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산안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임용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며, 이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3-01-2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년11월14일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2]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 노조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조합에 참가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② 이는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사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③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체계, 실제 담당하는 업무 및 권한·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담당업무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위 사항들을 최종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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