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당사자능력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결의무효확인, 기타(금전)
모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건 1.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 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바,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① OO 소재 E 1단지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2011년경부터 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준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는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모임에 불과하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당사자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운영규약은 2016년 말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버전과 2017년 초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버전 등 2가지가 있는데,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2017년 초경 작성된) 운영규약 및 최초 준비위원 명단을 첨부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동의서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2017년 3월 22일 이 사건 아파트 주민 120명이 참석한 모임이 개최되었고, 위 모임에서 원고 B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가입 및 운영규약에 관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비법인사단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참석자 120명이 누구인지, 위 운영규약에서 정한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고, 설령 위 120명이 모두 가입 자격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460세대(상가 포함)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므로, 위 결의로써 위 운영규약에서 정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성립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약 70%의 동의를 받아 2018년 4월 26일 관할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제안을 한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위 운영규약 제정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 약 70% 이상의 동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지 않은바, 입안제안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라고 해석할 수 없다. ⑤ 원고들과 피고는 2018년 12월 27일 및 2019년 1월 7일 각 피고 준비위원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의결권을 가진 위원이 누구인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창립총회에서 위원들을 선출하거나 또는 이에 갈음하여 가입에 동의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위원 명단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등 의사결정기관을 구성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적법한 위원 명단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각 준비위원회 개최 당시 누가 적법한 의결권을 가진 위원인가를 확정할 방법도 없다.(중략) 2. 결론 이 사건 본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이고, 이 사건 반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건축
민사소송법
아파트
2020-05-11
민사소송·집행
손해배상(기)
◇ 1.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1.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노인요양센터인 원고가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에 불과한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에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노인요양원
민사소송법
재단
사단
2018-08-07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므로(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권리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주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고 법원도 그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책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그것이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조치를 한 상대방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기관이 행한 조치 및 그 조치에 불응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처분의 근거법령과 그 내용, 침해되는 국가기관의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우월적 지위에서 고권적인 권한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부조직 내에서 가능한 해결조정 수단이 행정조직법 기타 법령상 존재하는지 여부,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기관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조치요구 통지의 상대방은 국가기관이지만, 그 처분의 내용과 효과가 단지 국가기관 또는 행정청 상호간의 조직법상의 권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처분의 상대방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통지에서 정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라고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 및 과태료의 제재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상, 위 통지는 그 상대방이 국가기관이라는 차이 외에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통상의 행정처분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통지는 정부 조직 내에서 그 처분의 당부에 대한 심사?조정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고, 국가기관으로서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이 제한되고 나아가 형사처벌 등 중대한 권익의 침해가 초래될 수 있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를 구할 다른 법적 수단도 없는바, 이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위 통지를 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위와 같은 권한의 제약과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법원으로서도 이를 받아들여 판단하는 것이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심판을 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당사자능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적격의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사례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나목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및 재산관리 등의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여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공직자 등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경우에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성실의무 등 일반?추상적인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까지 그로 인해 예산 및 재산관리와 관련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평가되기만 하면 위 법에 정한 부패행위를 한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하나이고(정부조직법 제5조), 특히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에 관해서는 감사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련기관들에 대하여 폭넓은 감사 및 조치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감사원법 제20조 이하 참조),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부기관 상호간 직무의 범위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참작하면, 위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나목이 규정한 부패행위는 그 가목이 규정한 ‘공직자의 직권남용에 의한 사익 도모 행위’나 다목이 규정한 ‘부패행위의 강요 및 은폐’ 등 다른 부패행위의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새김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직자의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된 경우 또는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였으리라는 등의 경우는 위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패행위 신고는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가 허위 또는 무권한자에 의한 대리 작성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그 조사·확인을 서두르고 소홀히 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수리하고 그 투표절차를 진행하다가 이를 취소함으로써 그동안에 소요된 투표관리비용 상당의 재산산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이 위 신고내용처럼 서명부에 대한 조사?확인을 고의로 그르치거나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다른 불순한 목적 등을 가지고 직무를 잘못 수행하는 등으로 위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서명부 심사과정에서 일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에 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뿐이어서 이를 위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조치요구 통지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0-12-30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위임 사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모르되, 원칙적으로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에 대한 피청구인 순천시장의 과세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한 처분에 불과하므로 현행법 하에서 피청구인 순천시장은 당사자능력이 없고, 청구인 광양시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청구인 광양시장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당사자능력을 결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구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재판소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는바(헌재 2004. 9. 23. 2000헌라2, 판례집 16-2, 404, 428;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도1048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는 각 법령이 관할구역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지지 않은 이상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이 원칙이므로 행정관습법 등 불문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관할구역 경계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매립지에서의 관할구역 경계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훈령인 일반도측량실시규정(1914년)에 의거하여 1918년에 제작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그 기준이 된다. 그리고 종래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경우에도,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에 의한 경계변경이 없는 한, 그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된다. 이 사건 매립지에서는 광양시와 순천시의 관할을 나누는 해상경계에 있어 종전의 경계를 바꿀만한 행정관행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1948. 8. 15. 당시와 가장 근접하면서도 위 1918년 지형도의 해상경계선과 가장 유사한 1969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해역에서 양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을 나누는 경계선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73년 대통령령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해 1973. 7. 1.부터 이 사건 해역의 전남 광양군 골약면에 속하던 장도와 송도가 전남 여천군 율촌면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관할구역의 변경이 반영된 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매립지에서 청구인 광양시와 피청구인 순천시 사이의 관할 경계를 나누는 최종적 기준이 된다. 라. 이 사건 매립지 중 제1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의 오른쪽(동쪽) 부분은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에 속하고, 피청구인 순천시가 2003. 7. 1.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은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청구인 광양시의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을 침해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규정은 연혁적으로 토지조사령 등 지적관계법령에 따라 지적정리가 되었거나 그것이 가능한 육지에 대한 구역설정을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지 공유수면인 바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그 동안 법령으로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확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 법 조항으로부터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바다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데 있어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는 지형도상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는바, 법령에 의해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에 대해 관할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관할권한이 국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설령,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 생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령이 새롭게 제정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종전에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 확정된 구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바다를 매립하여 생성된 토지는 종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것으로서 이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다에서 토지로 그 형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관할구역을 정함에 있어 종전 공유수면에 존재하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바, 새로 조성된 육지의 관할구역에 관한 아무런 법령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유수면 매립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립지 중 주문표시 부분에 대해 그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2006-09-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