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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2브2136본심판), 2137(반심판)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7. 25.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망인(2018년 사망)은 2010. 9. 30. 상속인(아들) A 명의로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 11. 16.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0. 11. 15.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하여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 34,920,000원 부과처분을 함. 망인은 위 증여세를 A 대신 납부함 - 망인은 2017년경 위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256,168,000원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됨 - 망인의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A는 위 부동산은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은 망인의 명의신탁 여부나 증여세 대납, 매도대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A가 2010. 11. 15. 현금 274,000,000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만 판단함(과세처분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임) □ 쟁점 -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된 과세처분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과 달리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증거에 의하면 A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대법원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 망인은 A에게 부동산 매수대금과 증여세를 지원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① 망인이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2010. 11. 16.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고, ② 망인의 증여세 대납과 관련해서도 A가 그 금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2017년경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므로 부동산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은 매도대금 5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참조), 그중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판결(확정) 참조] (제1심심판 변경)
상속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2023-10-14
행정사건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사건 1. 판단 가. 관련 법리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구 한국공항공단법(2002. 1. 4. 법률 제660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대하는 경우에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일부 공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공항공단이 그 행정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지 않은 이상,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통상의 사인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가 없고, 그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용승인신청과 임대인의 사용승인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82514, 82521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 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제2차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법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사용료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사용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위 청구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전부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1차, 제2차 사용승낙이 처분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 표지는 피고가 이 사건 수역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의 원칙적인 관리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귀속하는바(구 항만법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구 항만법 제92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항만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 제10호는 '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변경등록', 제17호는 '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 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사건의 경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행정소송법
항만법
한국공항공단법
2020-01-23
민사일반
보험계약무효확인청구의소 판결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후 피고 회사로 합병됨)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2006년경부터 지방세 1억983만945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 △△구청은 2014년 1월 8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해약환급금을 압류한 후 피고로부터 보험해약환급금 258원을 추심하였다. (3)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지방세지급채무의 시효가 연장되었으며, 원고는 구청의 세무담당자로부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시효연장조치를 해제하여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보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지방세의 추심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시 △△구를 상대로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거나 지방세 체납액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등으로 직접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 제3 내지 5, 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 보험계약의 계약서에 기재된 인영이 원고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제3자가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에는 원고의 것으로 보이는 동일한 필체의 자필서명과 원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원고 회사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제1 보험계약은 보험료 30만6800원이 3회, 제2 보험계약은 9만2500원이 2회에 걸쳐 납부되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었던 보험료를 제3자 대납하면서까지 보험계약서를 위조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세기본법
보험
보험계약
2019-05-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 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5년 1월 29일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년 1월 29일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면 원고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개월분 관리비에 상당하는 440만원(22만원×20)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는 경우에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피고가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1-11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
1.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1항, 제2항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및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 등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를 각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가 선거사무장 등의 일정한 선거범죄에 대한 판결 결과를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사무장 등이 저지른 일정한 중대 선거범죄는 선거에 있어서 전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또한 후보자와의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총체적으로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후보자를 공범으로 인정하여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고려에서,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선거사무장 등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68 결정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같은 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이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분리 선고하여야 할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라고 한다). 이는, 다른 죄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나 당선의 효력과 관계있는 선거범 등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전단이 선거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309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584 판결 등 참조)과 마찬가지의 취지이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가 선거사무장 등의 일정한 선거범죄 행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그 직접 행위자가 아닌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무거운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이 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여 당선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의 양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범행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전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그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평가한 후 그 일부가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전체를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라고 해석하거나 나머지 일부가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전체를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선거사무장 등이 그 지위 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연속된 여러 개의 행위를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만을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되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행위는 이와 달리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아닌 별도의 포괄일죄로 각각 평가함이 타당하고, 그 경우 위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4. 6.부터 2012. 4. 10.까지 선거사무원 갑에게 매일 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한 부분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에서 사임한 이후의 행위이므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2012. 3. 29.부터 2012. 4. 5.까지 갑에게 매일 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한 부분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이므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하며, 이 두 부분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가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이를 모두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경합범 처리 및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10-28
대여금 등 (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그 성격상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효력을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하자보수보증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대납하되 이를 소송 종료 후 반환받고 원고가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실제로 그 약정대로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소송 사건의 대리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대납한 소송비용의 반환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 대납 소송비용을 대여금으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10-2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회사인 피고의 정착지원금 관련 규정은 피고가 원고 등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정착지원금이나 수당의 지급 및 환수의 기준으로 삼아 온 사실, 피고의 정착지원금 관련 규정은 ‘Subsidized Consultant 수수료지급규정(NO.2011-1)’의 명칭으로 30쪽에 이르는 책자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정착지원금 관련 규정은 피고가 원고 등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수료지급규정’의 명칭으로 서면의 형식을 갖춰 미리 마련한 것으로 위탁계약의 내용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년 11월 24일 선고 2011다27776, 27783 판결 참조). 나아가 정착지원금의 지급·환수에 관한 규정은 원고 등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사업자인 피고로서는 그 내용을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 우선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제4조에서 ‘수수료지급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환수하며, 그 지급규정을 고지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재가 없다. 나아가 수수료지급규정은 부동문자로 인쇄돼 그 분량이 무려 30쪽에 달하는데다가 그 안에 기술된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해 누구나 손쉽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됐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원고와 함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증인 김모씨는 계약 체결 당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지 못했고, 수수료지급규정을 교부받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원고가 수수료 지급 및 환수기준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들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확인서는 인적사항 및 수수료지급규정의 호칭과 그 설명·숙지를 확인하는 부분을 괄호 공란으로 남긴 이외에는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된 1쪽짜리 문서인데,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부분에는 이미 연필 등으로 초필이 기재되어 있어 누군가의 유도에 따라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 과연 원고가 자필 기재 부분을 작성하면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본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했는지 의심스럽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지급보증 금액은 원고가 지급받은 정착지원금과 동일한 액수인 400만 원이고, 보증내용은 정착수당을 포함한 각종 지원금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입사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프로모션(정착지원금)은 환수되지 않는다고 설명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김씨의 증언에 비춰보면,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정착지원금의 환수규정과 그 기준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수수료지급규정에서 정착지원금 지급과 환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ANP1’, ‘유지율’ 등의 개념도 난해해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변론의 전 취지에서 인정되듯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9차월의 유지율은 79.9%로서, 정착지원금 환수기준인 88%와 차이가 크지 않는데다 원고가 단 4만350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실효를 막음으로써 88%의 유지율을 달성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유지율 미달로 인해 무려 400만 원을 환수당할 입장에 있는 원고로서는 그러한 환수규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정착지원금 환수 규정에 관하여 제대로 명시·설명받앗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정착지원금 환수 규정을 들어 원고를 상대로 정착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013-07-24
채무부존재확인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게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채무자가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는 바로 약관에서 정하는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는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 당시 당해 주택의 분양상황 및 사업주체 등의 자금 사정, 그 수분양자와 사업주체 내지 관련 업체와의 인적 관계, 분양대금의 출처와 지급관계, 특히 분양계약금의 출처가 사업주체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및 수분양자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분양대금이 있는지,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이 허위 내지 차명계약 체결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수분양자의 거주관계, 자력 및 당해 주택의 투자가치 등에 비추어 그 수분양자가 실제로 분양을 받을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 아파트 분양계약자인 피고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인 원고에게 환급이행청구를 하자 원고가 그 분양보증의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현황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자금 사정, 피고가 시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시공사 및 시행사와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도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된 분양대금의 출처 및 그 지급관계, 특히 계약금은 모두 시공사의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피고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분양대금이 없는 점, 시행사가 대납하였다는 계약금조차 실질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세대를 실제로 분양받을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시행사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시행사에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의 분양보증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3-0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농약회사가 능금농협 임직원들을 해외여행 보내준 것은 기존 농약의 판매촉진, 신규 농약의 납품 및 홍보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원예지도사들을 겨냥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궁극적 이익제공의 목표는 원예지도사 및 판매담당 직원들이었던 점, 능금농협에 납품하는 농약은 원예지도사 및 판매담당직원을 통하여 농민인 조합원들에게 판매가 많이 되어야 재고가 줄고, 재고가 줄어야 시담(농약 구매량과 추가 장려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능금농협 간부들과 농약회사 간부들 간의 만남)에서 구매량이 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관계로 농약회사와 능금농협간의 시담절차에서 피고인인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구매량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전해 판매량에 기초하여 결정된 구매예상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점, 능금농협 임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인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돌아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농약회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농약구매량을 늘여줄 유인도 될 수 없는 점, 농약회사가 해외여행을 추진한 해와 추진하지 않았던 해에 구매량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농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해외여행이 능금농협 외에도 농협중앙회나 다른 품목조합, 시판상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농약회사들이 피고인인 조합장, 상임이사에게 시담절차에서 농약구매량을 늘여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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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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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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