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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 부당이득금
2022나2027589 부당이득금 [제18민사부 2023. 4. 28. 선고]<일반, 조세> □ 사안 개요 - A는 2013. 9. 법인세(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관련 법인세 원천징수)를 납부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A는 2014.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10. 회생계획으로 원고를 물적분할한 후 위 취소소송으로 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2015. 11.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위 과세소송을 수계한 후 2020. 2.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A는 2016. 3.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파산선고를 받음 - 한편 A의 거래처들은 A의 회생·파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하였고,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은 A에게 2016. 4. ~ 2019. 3. 부가가치세 약 66억 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 2. 법인세 환급금 약 50억 원을 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다고 통지함 □ 쟁점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적극) -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요구가 있을 당시 충당적상에 있지 않은 조세채무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는 분할신설회사로 하여금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효력이 채권양도와 동일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압류 및 전부명령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8다19843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법인세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의 수계신청서가 송달된 2015. 12.경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위 환급금에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채권은 법인세 납부시인 2013. 9.경 확정되어 있었음. 따라서 이 사건은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양도 요구 당시는 A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되기 전이어서 양 채권이 충당 적상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충당은 그 효력이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조세
회생
국세환급금
2023-05-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1누70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1행정부 2022. 9.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에 대한 납품대가로 A로부터 이 사건 제1어음(지급기일 2016. 4. 30.)과 이 사건 제2어음(지급기일 2015. 6. 30.)을 발행받았는데, 이 사건 제1, 2어음은 해당 지급기일에 각 부도처리 되었음 - 원고는 2015. 12. 8. A측에 어음금액의 40% 상당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 -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60% 상당액(이 사건 제1, 2잔존 채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인지(적극) -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한 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잔존 채권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은 채권부존재 확인서 작성 당시 이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여 여전히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은‘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즉 대손이 확정된 날에 이르기 전에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해당 과세기간 [=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가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은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2015. 11. 1.이므로, 대손세액 공제 과세기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6년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임] (원고패)
부가가치세
부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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