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대수선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는데(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은,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 경과년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의 산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이하 ‘이 사건 산출요령’이라 한다) 부분에서,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이하 ‘대수선 산출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2]에서는 연와조 건물의 대수선에 적용될 비율을 0.25로 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서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기준의 각 규정들은 일정한 유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위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중 증·개축 건물과 대수선 건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이 사건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이 사건 조정기준 및 이 사건 산출요령은 대수선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하면서 대수선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대수선 산출비율의 적용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조정기준 및 이 사건 산출요령 규정의 문언대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시가표준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수선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이 사건 조정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2017-06-0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주요구조부’를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제10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 또는 외부형태의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 11. 8.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대수선에서 ‘주요구조부’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증설’을 추가하여 조문의 위치만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수선의 유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제8호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만을 대수선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에서 본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맞추어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의 대수선에서 ‘주요구조부’ 요건을 삭제하고 ‘경계벽의 증설’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건축법 및 시행령의 문언 및 개정의 경과를 종합하면,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2. 건축법 제49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을 종합하면,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콘크리트조?무근콘크리트조?석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다가구주택의 신축시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를 위하여 경계벽이 갖추어야 할 구조적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건축허가내용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하는 경계벽이 갖추어야 하는 구조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6가구로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허가내용에 반하여 내부구조에 합판구조로 경계벽을 증설하여 도합 10가구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합판구조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가구를 구획한 것만으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10-18
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42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건축처럼 구건물의 철거가 전제되어 언제나 리모델링 조합원의 이주가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리모델링의 사업추진절차에 비춰볼 때, 주택법 제42조 2항 2호의 행위허가 전에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이주가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원의 이주는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1항,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7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으로서 “동 또는 주택 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피고로서는 적어도 주택법 시행령상의 주택 전체 소유자의 동의 등의 행위허가 신청의 요건을 갖춰 행위허가 신청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주개시일을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의 요건 충족 후로 정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처럼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이주를 완료하기 위해 이주개시일을 그보다 이전으로 정한다면, 통상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에 비추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자신이 이주해야 할 의무의 이행시기를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때로부터 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를 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조합측이 공고한 이주기간 안에 이주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조합원이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요건 충족 이전에 미리 이주하는 것은 적어도 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주거의 거주기간을 길게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기간을 길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주택법 시행령 소정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미리 이주를 하는 것은,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돼 아무런 문제 없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에 이주하는 것보다 조합원이 종전 주거로부터 이주해 리모델링 사업 후 자기의 새로운 주거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을 길게 하는 결과로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불참자 4인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지도 못하고, 매도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2005. 4. 말까지 이주하라고 공고하였는 바, 공고에 따라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은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퇴거하게 했는데, 공사 착공이 7개월이나 늦어진 2005. 12.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7개월간 임대료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소외 공사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법리상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2005. 4. 말까지 이주하라고 공고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의 거주기간을 길게 하는 것임은 피고로서는 예견가능하다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의 이주 공고문상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발생시 피고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 발생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주공고 당시의 착공 예정일로부터 실제 착공일까지의 지연된 기간인 7개월 전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실 임대료 수입 105만원(= 15만원 × 7개월) 및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 40만원(÷ 3,500만원 × 연 2% × 1/12 ×7개월)의 합계 14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5.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8-10-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